[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A씨와 형수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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