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통과를 앞두고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의 내용 및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고,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참했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이 사법부 독립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법왜곡죄 신설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놓고는 재판 확정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를 지적했다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을 제안했다.
대법원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을 불러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