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조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50분, 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서 24시간 후 종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