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내부 비위 '선제 차단'…자정 시스템 강화에 방점


"위법·비윤리 행위, 예외 없는 대응 원칙 유지"

대신증권은 조직 차원의 자정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대신증권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신증권이 내부 비위 발생 이후 조직 차원의 자정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나섰다. 최근 불거진 지점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사안 역시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먼저 포착됐고, 이후 자체 징계와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 직원 A씨 관련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은 과거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 자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당사는 지난해 6월 내부 조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사내 징계 절차도 병행,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했다.

대신증권의 대응은 감독당국 조사 이전에 내부 점검을 통해 위법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신증권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통제 체계를 단순한 규정 관리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자정 메커니즘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신증권은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변화에 나선 상태다. 기존의 형식적인 준법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적발 사례를 토대로 한 시나리오형 교육을 확대하고, 내부 신고 채널의 접근성을 높여 문제 제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체계 역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신증권의 대응은) 문제 발생 이후의 책임 회피보다 조직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고 구조를 손보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이러한 자정 노력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 영업 관행과 충돌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대신증권은 준법감시 조직의 독립성과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부 감사 기능을 영업 프로세스 전반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 측은 "위법·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대응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전에 리스크를 걸러내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garde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