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 적용 대상 462개 기관 가운데 391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했다.
이행률은 84.6%로 전년(83.3%·379개소)보다 1.3%p 증가했다. 기관 수도 12곳 늘었다.
나머지 71개 기관은 결원 부족, 일부 사업 축소, 경영 효율화에 따른 채용 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신규 채용된 청년은 2만5435명으로 2019년 2만8689명 이후 지난 6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점검회의를 열어 이행계획을 점검한다.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 의무 이행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살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이 먼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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