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손배' 시민들 '김건희 양평 부동산' 가압류 신청 기각


법원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 소유의 경기 양평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5-2단독 장준현 부장판사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여사 명의의 양평 소재 토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확정 전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이다.

앞서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거주지도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시민들을 대리하는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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