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엄중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조사 (적발) 건수가 전국 835건이라는 게 믿어지나.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할 때 이보다 훨씬 많았다. 지자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조사를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실태조사 및 정비 결과를 보고했다. 전국적으로 835건을 확인, 이 중 90%인 753건을 원상복구 조치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 조사할 때 봤는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 못 본 척한다. 위반하고 있는데 위반사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부실조사를 지적했다.
또한 "835건밖에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 90%를 자진철거했다는데, 철거할 수 있는 곳만 조사한 것"이라며 "원칙을 명확히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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