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공정위, 2700만원 과징금


최저가 경쟁 회피 위해 사전 협의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안산시 단원군 수정한양아파트에서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를 하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해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해 결정한 후 실행했다.

이루미건설은 주원디엔피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공유한 가격 그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낙찰받았으며 약 22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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