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행정통합 3법' 표결 보류…오늘(24일) 오전 다시 회의


與 "청개구리 심보" vs 野 "졸속 입법"

여야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4일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여야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3법을 심의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행정통합 3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전날 밤 늦게까지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행정통합을 주장해 놓고 막상 법안이 상정되자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기들이 통합을 주장할 때는 좋고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이 부실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졸속 입법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 방향성은 옳다고 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포상금처럼 4년간 20조 원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하는 것이기에 지역 간 형평성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3법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전날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국민투표법) 등을 의결했다.

다만 함께 상정했던 내란·외환으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은 법무부의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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