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HS효성더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천안 전시장이 농지를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더팩트> 보도로 불법 농지 전용 문제가 알려진 이후 천안시는 같은 해 12월 15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올해 1월 5일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에 토지 소유주 A씨는 즉시 농지에 설치했던 야자매트를 걷어내고 출입을 통제해 농지를 본래 상태로 복구했다.
이후 A씨는 2월 2일 천안시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천안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월 13일 최종적으로 허가를 승인했다.
현재 해당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차장(대지)으로 형질변경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으며, 현재는 법적 기준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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