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피해 주민 권리 구제를 위한 현장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시는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산불 특별법 피해 지원 순회 설명회'를 열고, 신청 절차와 지원 범위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일 풍천면을 시작으로 임하면·일직면·길안면을 거쳐 오는 3월 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남선면·남후면·임동면 등 주요 피해 지역과 시민회관에서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시는 개별 상담과 질의응답을 병행해 신청 대상과 구제 범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특별법의 핵심은 '폭넓은 구제'다.
신청 대상은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구제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과거 신고 기한을 놓친 누락 피해 △이미 지원을 받았으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추가 지원분 △기존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항목 등이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신청 기간은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지만 시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올해 4월 30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평일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피해 입증 자료(사진·영수증·거래명세서 등)를 지참해야 하며, 증빙이 충분할수록 심의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므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산 피해 외에도 분야별 맞춤형 지원이 병행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시설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체·정신적 피해자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의료비 신청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를 통해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현실적인 보상의 길이 열린 만큼,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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