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비 횡령' 혐의 동덕학원 이사장 불송치 결정 유지


검찰, 지난해 12월 재수사 요구

서울 종암경찰서는 23일 사학 비리 의혹을 받는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법인 임직원 6명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23일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법인 임직원 6명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의당은 지난 2024년 12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과 조 이사장 등 7명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농성을 한 학생 고소를 위한 학교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총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조 이사장 등 6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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