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철강 등 경영 애로 업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약 3조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 효과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어서 세수 감소는 없다"며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장 대상은 약 10만개 법인으로, 전년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환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3조원 규모의 유동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정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1만3000개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 6만5000개 △여수·포항·서산 등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2만6000개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다.
연장 대상 기업은 분납세액 기한도 함께 늦춰진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며, 연장 대상은 분납분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낼 수 있다. 다만 신고 자체는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외부감사 미종결 법인도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연 3.1% 이자가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은 3월 31일까지, 잔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3월 31일까지, 나머지는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기업은 법정환급기한인 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도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법인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9%에서 19%로 상향된다.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도 10%에서 20%로 높인다.
국세청은 외부기관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가능 금액, 주택 보유·사용 내역 등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도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 검증할 방침이다.
올해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개로 전년보다 3만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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