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8일간 국회 본회의"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24일~내달 3일 연일 본회의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 여부가 결정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의 체포 동의가 있어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선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이 자율로 투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앞서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으로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제기된 후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보좌관 남모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2차 조사를 마친 이후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처리할 법안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연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달 초까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3대(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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