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제제를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보건복지부 내린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4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서울 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제제를 처방·교부했다. 이 사실은 환자 신고로 드러났고, 관할 보건소 점검을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제재 정도가 과중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월 판결 취지를 반영해 자격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감경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사용기한이 한 달가량 지났을 뿐이고 고의가 없었으며, 실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회사 납품 과정과 내부 관리상 과실 등을 감안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처방과 사용을 담당하는 한의사가 유효기한을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할 것이 기대되는 한의사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의사의 직업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라고 판시했다.
복지부가 선행처분에 비해 2분의 1의 감경규정을 적용한 데다 추가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