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류사업에 투자하면 15억원씩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5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한 백화점에서 B 씨와 C 씨를 만나 "한 의류업체에서 45억원 상당의 이월 상품을 구입해 호주, 중국, 베트남 등에 수출하면 90억원 정도에 팔 수 있다"며 "계약금 5억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억원을 각자 받게 해주겠다"며 속였다. 결국 A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B 씨에게 2억원, C 씨에게 3억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억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이후 C 씨에게 접근해 "의류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해주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갚겠다"고 속이고 254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23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을 결제하게 했다. 또 "바이어에 보여줄 의류 샘플이 필요하다"며 168만원 상당의 옷도 대신 결제하게 했다.
그러나 A 씨는 이월 상품을 매입하지도 않았으며 판로도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계약금을 받더라도 해외에 판매해 원금이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 씨는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가 구속에 이르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가로챈 금액 중 약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