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에 3500억 배상 판결…제조사 책임 강화하나


6000만 달러 합의 거절한 테슬라에 '철퇴'
자율주행 소송 관련 선례될 전망

미국 연방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3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3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각)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은 2019년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2억4300만 달러(약 3519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사고 운전자는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 몸을 숙였으나, 차량이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00㎞로 주행하다 인명 사고를 냈다.

테슬라는 지난해 8월 배심원단 평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테슬라는 소송 전 6000만 달러(약 869억원) 규모의 합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이번 판결로 합의금의 4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베스 블룸 판사는 테슬라의 실책을 주장하는 배심원 평결이 타당하며 항소 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의 명칭과 기능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던 제조사들의 방어 논리가 힘을 잃게 되면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자율주행 관련 소송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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