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법원 위법 판결 이행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폐지
10% 관세 오는 24일부터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 뉴시스

[더팩트|황준익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적용한 상호관세 조치는 무효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합성마약 '펜타닐' 관세도 폐지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관세는 의회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효하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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