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이어지는 1시간 동안 대부분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고성과 난동으로 법정 안에 소란이 일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분께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출석을 확인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앉은 채로 한 차례 허리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쳐다봤다.
재판부가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자 동의한다는 듯 한 차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자 이렇다할 반응은 사라졌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으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정면을 바라볼 뿐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김용군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무죄를 선고받자 잠시 지 부장판사를 바라보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는 동안 두 차례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다.
재판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퇴정하는 재판부와 특별검사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단이자 검찰 선배이기도 한 김홍일 변호사와는 웃음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내 허탈한 표정으로 터벅터벅 법정 밖으로 향했다.
법정 내 방청석은 취재진과 변호인 등 관계자석을 제외하고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어게인" 등 구호를 외쳤다.
지자자들은 지 부장판사에게 "이게 재판이냐, 국민에게 빌어라" "돈이 그렇게 좋더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법정 방호 관계자는 "우리도 국민"이라고 받아치며 반발하는 지지자들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40여 명의 법원 방호 인력이 배치됐다.
이날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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