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 서류의 체계·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여 쪽으로 간소화한다.
또한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개정 매뉴얼의 조속한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