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모두 불기소 처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문제 관련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완전히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30일 이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로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이 대통령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도 2022년 이 대통령이 변호사비 액수를 축소해 해명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선거법 위반 혐의를, 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뇌물 수수 혐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이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실상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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