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실형에서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압수물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1심은 해당 압수물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의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모 씨에게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