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최근 영주시 일대에서 단기간 임시매장을 열어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불법 방문판매 홍보관)'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임대차 계약이 짧은 상가를 빌려 단기간 운영한 뒤 자취를 감추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화장지, 설탕, 라면 등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며 방문을 유도한 뒤 공연이나 건강 강좌, 무료 체험 행사 등을 열어 분위기를 띄우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일반 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거나, 의료기기를 시중가보다 수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친근하게 접근해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집단 분위기를 조성해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이다.
영주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홍보관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료 선물이나 강연을 빌미로 고가의 물품 구매를 유도한다면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며 "제품 효능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현장에서 즉시 계약하기보다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판매로 계약한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청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주시는 향후 다양한 피해 사례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불법 영업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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