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은행 중징계 일부 감경…기관경고·과징금 1.5조원


금감원 3차 제재심…"사후수습 노력 고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1조5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약 1조5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2조원대를 사전통지됐지만, 약 4000억~5000억원대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12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기관경고, 1조5000억원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는 기존 금감원이 은행들에 사전통지한 '영업정지', '과징금 2조원대'에서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은 기존보다 약 20% 감소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재발방지 조치 등을 고려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은행에 홍콩ELS 판매액을 기준으로 2조원대 과징금을 사전통보했다. KB국민은행 1조원, 신한은행 2780억원, 하나은행 3204억원, NH농협은행 1942억원, SC제일은행 1400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의 소비자배상 노력을 제재수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2월 12일에 세 번째 제재 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며 "제재심에서는 은행 위법 사실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율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안건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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