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민주주의 근본 훼손"


재판부, 내란죄 성립 인정…"엄중 처벌 불가피"

12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두번째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써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라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집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향해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 통화를 했을 뿐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법관으로 14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과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으며,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내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 전 청장과의 통화는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에 대해 단순히 물어볼 의도였다고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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