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12일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법무부의 체포동의 요구를 받은 뒤 처음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될 경우 심문 없이 영장은 기각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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