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서울 주택거래 절반 줄어


서울 외국인 주택거래 51% 감소, 수도권 전체 35% 줄어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허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토허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전역과 경기 31개 시군 중 23곳, 인천 자치구 중 7곳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이 대상이며 오는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이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줄었다.

서울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88% 감소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경기도는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2% 감소하고 미국은 45% 줄었다. 가격별로는 가액 12억원 이하 거래는 33% 감소, 12억원 초과 거래는 53% 감소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 폭이 더 컸다.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토허구역에서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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