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전남도의회가 토요일 아침 간편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생 전원이 기숙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토요일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상 사업 운영 기준인 '정규 수업 전' 문구가 삭제됐다. 정규 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현장 필요에 따라 아침 간편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아침 간편식'을 '학생이 아침에 학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정의하고 사업 운영 기준도 '정규 수업 전'에서 '아침'으로 변경했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아침 간편식 사업은 이제 전남교육을 대표하는 학생 복지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사업도 매년 성장해 지원 학교와 학생 수가 2023년 61개교 5000여 명에서 2025년 125개교 9600여명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숙생활 때문에 토요일 오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아침 간편식 사업 추진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나 의원은 2023년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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