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과 대우건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의 입찰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시킨 데 이어 홍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은 대우건설이 시공자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규정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우건설에 '불공정 홍보행위 금지 및 준수사항 통지'를 비롯해 총 8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1차 합동 홍보설명회 이전 홍보공간(쉼터) 운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홍보행위 △입찰 공고 이후 조합원 대상 개별접촉 등 홍보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은 대우건설의 입찰 제안서 사업조건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조합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향후에도 모든 시공 참여사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입찰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다"며 "언론을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의 승인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사업조건과 정보를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전달하도록 해줘야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이 아니겠냐"며 "두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찰과 재공고를 추진하는 등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마감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하지만 조합은 10일 대우건설이 일부 분야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 처리했고 곧바로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가 이를 다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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