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휴대전화 안면 인증 의무화, 개인 결정권 침해"


"개인정보 자율성 해치고, 관련 법도 없어"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부터 전면 시행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을 규탄했다./ 강주영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오는 3월23일부터 통신사 3사와 알뜰폰 전반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얼굴정보를 수집이나 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국민 개인의 결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정책은 국제 인권규범과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의 위헌 위법성에 관한 진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해줄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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