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증인 신청 검토


윤석열 증인신청도 검토중
김오진 보석심문 오는 13일 열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건에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건에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황승호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와 윤 의원에 대한 증인신청 의사를 밝혔다.

특검 측은 "조서상으로는 진술거부로 정리가 됐지만 김 여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의미있는 진술을 했다"며 법정으로 불러 증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의원을 먼저 증인신문 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할 계획이다.

특검은 "공사와 관련해서 김 여사가 직접 윤 의원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통했기 때문에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증인신청 내용을 검토해보고 추후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보석을 신청한 김 전 차관에 대한 보석심문은 오는 13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황 전 행정관 측 변호인도 보석 신청 의사를 이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직권을 남용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한 채 시공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 관련 교섭을 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았다. 황 전 행정관은 같은 TF 소속 직원으로 근무했다.

21그램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로,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고 행사 후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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