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팀장급 조직원 1심 징역 14년


다른 팀장급엔 징역 12년·추징 660만원
"사회의 해악 커…사회적 요구따라 높은 형량"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룽거컴퍼니 팀장급 조직원 안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3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사후적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캄보디아 거점으로 조직단체를 결성해 범죄 수익 흐름의 추적이 쉽지 않고 피해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맨스 스캠 팀장으로 실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으며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7개월 동안 700여명에게 약 150억원의 피해를 남겼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사관에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정상참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도 이날 또 다른 팀장급 조직원 조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0만원도 명령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4명에겐 징역 6~9년, 900만~12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뒤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했다"며 "불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적극 가담했기에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씨 등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범죄단체 출신으로 태국으로 옮긴 뒤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가담했다. 이들은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군부대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으로 움직이며 많게는 700여명으로부터 150여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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