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측, '10·15 부동산 대책' 원심판결에 항소…"위험한 선례"


지난달 29일 행정법원 1심 '패소' 관련
"정책 긴급성으로 법률 위반 정당화 안 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했다.

천 원내대표 측(의원실·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량 요건의 판단 기속성, 처분 확정·공고 시점 기준으로 한 적법성 판단 원칙, 절차 존중 논리 한계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항소 요지를 밝혔다.

천 원내대표 측은 "원심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처분 시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정량적 조건, 즉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같은 가격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라면서 "이 요건은 객관적 수치에 의해 확정되는 기속적 요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원심판결에 대해 "이미 공표된 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량 요건이 충족되지 않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부당히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며 10·15 대책의 위법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 기준은 '처분 시 기준' 원칙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심의 시점만 조절되면 이후 밝혀진 요건 미충족을 모두 무시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 측은 "원심판결은 국토교통부가 최신 통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10·15 대책이라는 처분에 나아간 것을 적법하게 봤지만, 이는 법치 행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정책적 긴급성은 법률적 요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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