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결정이 임박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정부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추계한 결과보다 적은 증원 규모인 매년 약 580명 증원을 제안했던 정부가 최종 규모를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초과해 증원된 인원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오는 10일 제7차 회의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제6차 보정심 후 복지부 관계자는 "표결로 안 가는게 바람직하나 또 회의를 늘릴수 없으니 부득이하게 표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보정심 회의 결과를 감안하면, 추계위 모형 가운데 의견이 좁혀진 매년 732~840명 증원 모형과 정부안 가운데 증원 규모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지난 제5차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교육 여건을 감안해 의대별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며 매년 579~585명 증원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다수 보정심 위원들이 동의한 추계위 3개 모형보다 150~260명 가량 적다.
표결할 경우 보정심 구조상 정부안이 유리하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정부 위원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정부가 제안하거나 추진하는 방향으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4차 보정심에서도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사 부족수가 2037년 기준 최대 7261명인 추계위 모형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고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의사 최대 부족 수가 4800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내일 보정심 회의에서 기존에 보고한 매년 579~585명 증원안을 그대로 제시할 지,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제6차 회의에서 일부 보정심 위원들은 정부안이 아닌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 결과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단일안이 아닌 추계위 모형을 반영한 복수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 보정심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자의적으로 줄인 정부안이 아닌 추계위 모형을 반영한 안을 포함해 복수안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정심 위원은 "보정심 구조상 표결할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580명 증원을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증원 규모를 계속 줄여온 것을 감안하면 더 줄여서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추계위 추계 결과에 불신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의대 교육이 한계에 달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의협은 정례브리핑에서 "강의실과 실습 공간은 부족하고, 지도 교수와 임상 실습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며 "졸업 후 수련 대비도 부족하다. 준비 없이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보정심 위원들은 제6차 회의에서 추계위가 추계한 공급추계 1안, 2안 종합 검토를 진행해 1안을 기준으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만 이에 반대했다. 공급추계 1안에 따른 3개 모형의 2037년 의사부족 규모는 4262명, 4724명, 4800명이다. 여기서 공공의대와 신설의대에서 배출되는 인력 600명을 제외하고 의대 증원 기간인 5년으로 나누면 한 해 증원 필요규모는 732명, 825명, 8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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