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행보 국회로…재정권·기본법 쟁점화


입법 공청회서 지방분권 강조…여야 지도부 만나 "특별법, 지역 차별 수단 돼선 안 돼"

이장우 대전시장이 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과 시민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대전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았다.

행정통합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치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장우 시장은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참석 이후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대전시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고, 그간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오히려 지역 차별을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개별 특별법이 아니라 시·도 통합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 재정권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이 시장은 "여당안은 재정권 보장이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중앙에 종속된 구조"라며 "항구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 이양 등 실질적 재정 권한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이름뿐인 통합이 아닌, 고도의 자치권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시·도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임에도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행정통합 기본법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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