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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