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쿠팡CFS 기소 이례적"


2차 피의자 조사 출석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기소 처분을 놓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9일 오전 10시께부터 엄 검사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9일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쿠팡 일용직의)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용직으로 판단했던 것"이라며 "(특검이) 어떤 증거와 논리로 상근직으로 봤는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이 '이정표가 되는 기소'라고 자평했는데 이정표라는 건 결국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지석 부장검사도 일용직이라는 것엔 동의를 했고 객관적인 증거도 있다"며 "그래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포함한 저희 모두 일용직으로 보고 사건을 처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등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혐의가 인정되고 조사 필요성이 있어야 소환하는 것이지 그냥 소환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며 "일용직이라고 보면 (엄 전 대표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일용직으로 보면 취업규칙 변경은 민사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는 무관한 쟁점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쿠팡과 유착관계를 특검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모든 것을 다 걸고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며 "유착관계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통해 수십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는 보도를 놓고는 "비용분석은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알고 있다"며 "비용분석이 어떻게 범죄와 연결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엄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는 "위증한 거 전혀 없다"며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특검 조사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엄 검사는 "특검에 문지석 부장검사의 무고죄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한다"며 "전혀 무혐의를 강요하거나 보고서를 누락한 사실이 없고, 보고서는 실제로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2023년 4월 1일 내부지침을 변경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40건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같은해 5월 26일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수사를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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