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들도 부담스런 제삿상 물가상승 주범 세무조사 착수


밀가루·고추장·과일 설 제삿상 등 물가 올린 업체들 5000억원 탈세 혐의
1차 조사 결과 먹거리 업체 3곳에 추징금 1500억원

국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일으키는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세정 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삿상 물가상승 주범 등에 대한 4차 세무조사 착수했다. 앞서 진행한 1차 세무조사 결과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곳에 추징금 1500억원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일으키는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밀가루 가공업체인 A사는 제조사 간 사전 모의 담합해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이 업체는 지난 2일 검찰에 의해 6조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한 곳이다.

A사는 B사와 가격담합 후 업체들끼리 같은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800억원을 축소했고, 인건비는 70억원 이상 과다 지급했다. 이런 방법 등으로 A사는 120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은 담합과정에서 '사다리 타기'로 지역·고객을 나눠 이득을 챙겼다.

또 A사는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등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에 행사비, 포장용기 매입대가와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국세청

가격이 내렸지만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해 원재료 제품 가격을 인상 한 뒤 탈세한 업체도 국세청의 그물망에 걸였다.

고추장, 간장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C사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재료 값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10.8% 인상했다.

D사는 사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행사비 70억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다른 계열사로부터 포장용기도 높은 가격에 사줬다. 또 다른 계열사의 임차료 15억원도 지급해 이익을 분여하는 등으로 약 200억원을 탈루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사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해외 연락사무소 운영비 40억원을 송금해 부당 유출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 체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판매가를 인상해 폭리를 취한 뒤 세금을 덜 낸 업체들도 덜미를 잡혔다.

C사는 청과물 유통업체로, 할당관세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8% 낮은 가격에도 매입하면서도 판매가는 오히려 4.6% 올렸다. 그러면서 특수관계법인에게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는 규모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D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로부터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과 폭리를 취한 뒤 세금을 내지 않은 10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 이중 국민 먹거리인 술, 라면, 아이스크림 3개 업종의 추징세액이 1500억원에 달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다"며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이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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