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조정 차주 대상 '재기 지원 카드' 2종 출시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 한도·기능 제한 상품 마련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와 중·저신용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출시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와 채무조정 중인 중·저신용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채무조정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금융 접근성을 제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상품 구조와 신청 절차, 운영 기준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 여신금융협회, 주요 카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신용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체 발생 시 이용 제한, 발급 매수 제한 등 관리 장치를 병행하겠단 방침이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연체가 없는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이며, 상환 이력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 연체나 체납 정보가 새로 발생하면 후불교통 기능을 중단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발급한다.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월 이용한도는 300~500만원으로 운영한다.

카드대출과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기능을 제한하고 해외결제와 일부 업종 결제가 불가능하다. 단 카드사별로 운영경비 할인, 생활비 할인, 세무지원 서비스, 캐시백 등을 제공한다. 연회비는 최대 2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카드대금 지급과 관련한 새로운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금융위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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