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가 무분별한 금지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정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정비 매뉴얼'을 마련했다.
6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가이드라인(2025년 11월)'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금지광고물(내용 금지)을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판단이 난해한 광고물에 대해 행안부의 법령해석 지원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현장 공무원들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해 금지광고물 정비에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국적, 민족,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혐오하거나 모욕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도시 미관과 시민의 정서를 해치는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공공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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