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하며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장동 사건에 이어 여권 인사와 연관된 주요 사건들에서 연달아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 5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중앙지검은 같은날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관련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기계적 항소'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기조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권 인사가 연루된 정치적 사건에서 항소 포기 결정이 이어지며 관련 재판의 흐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 전 실장은 위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사업자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민간업자와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잇따라 확정될 경우, 향후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검찰의 공소 유지 논리는 한층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항소 포기 배경으로 △법리 검토 △항소 인용 가능성 △실익 없음 등을 들고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서만 항소 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검찰 내부 반발과 인사 후폭풍을 겪은 전례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은 대부분 솎아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결정 이후 검찰 내 공개적인 반발 움직임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를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낼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형평성'을 문제 삼는다. 김건희 여사 측은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특검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특검팀은 항소했다. 여권 인사 재판에서는 항소 포기, 야권 인사 재판에서는 적극 항소가 이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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