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권순옥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등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기재를 누락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확정적으로 인식 시점한 것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경 이후라고 원심 판단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포기원 착오는 인보사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됐지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과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 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있었던 부분은 존재한다"라면서도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하고, 환자들에게 160억 원을 편취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인한 형질전환세포 2액으로 구성된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1심은 지난 2024년 11월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단지 품목허가 시험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