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이종호 내달 6일 정식 재판…특검 수사관 증인 채택


이종호 "수사관이 휴대전화 돌려줘" vs 특검 "권한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임성근 로비 의혹' 수사를 받다가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정식 재판이 내달 6일 열린다. 이 전 대표가 휴대폰을 돌려줬다고 지목한 특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6일을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이 전 대표는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 씨와 나란히 출석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압수수색 당시 특검 측이 해당 휴대전화를 증거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 줬다며,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후 기기가 필요가 없어 부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원칙적으로 원본 반출 대상이며, 수사관이 임의로 돌려줄 권한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 일부를 다른 기기로 옮겼더라도 원본을 파손한 이상 증거 훼손 행위는 성립한다며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김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측근에게 증거물인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관들은 이 전 대표를 미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부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에 앞서 특검은 "이종호가 과거 사용했던 갤럭시 휴대전화가 중요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2025년 7월 15일 차 씨와 함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찾아 갤럭시 기기에 저장돼 있던 일부 정보를 갤럭시 S25로 옮긴 뒤,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했다"며 "차 씨 역시 해당 휴대전화가 특검 수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차례 밟아 파손한 뒤 한강공원 농구장 인근 휴지통에 버렸다"고 보고있다.

당초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차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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