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긴급점검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 전 과정에 대한 감리를 맡는다.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을 갖추고 도내에 등록돼 있으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충남도는 3월 중 최종 명부를 확정해 도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문석준 충남도 건축도시국장은 "노후 건축물 증가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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