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4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경고 그림 표기 등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를 오는 4월 24일부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도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하는 담배 관련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법 개정으로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돼 청소년 건강까지 위협했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 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담배에 가향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실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담배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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