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윤석열 범인도피' 재판부 심리


대선출마 선언 전 불법후원 혐의…광주→서울로 이송
내란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이후 재배당 예정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심리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 재판부가 심리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15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2월3일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건은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한 전 총리 측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전제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오는 23일 법관 정기 인사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사건을 다시 배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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