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에 항소…'통일교 금품수수' 무죄 주장


"특검 위법 수사에 책임 물을 것"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2일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 결과는 정치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부적절한 처신에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1심 판단 가운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은 지난달 30일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다. 김 여사는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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