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학생들 "경찰, '래커칠 시위' 과잉 불법 수사"


"미란다 원칙 등 사전 고지 없어…기본권 침해"
수사팀 징계 및 업무 배제 촉구…시민 3402명 연서명도

이경하 법률사무소와 성신여대 학생 등 70여명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수사관들을 즉시 징계하고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성신여자대학교가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에 반대하며 래커칠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고소해 경찰 수사 중인 가운데 학생들은 2일 "경찰이 과잉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경하 법률사무소와 성신여대 학생 등 9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성신여대 학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미란다 원칙과 진술거부권 등 고지 없이 카카오톡으로 접근해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담당 수사관들을 즉시 징계하고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중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가혹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생 기본권 침해는 물론 심각한 상처와 불안을 겪었다. 경찰의 전례 없는 불법 수사와 과잉 수사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전체가 불법 수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묵인하고 있다"며 "수사팀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사팀은 학생들에게도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팀 징계와 업무 배제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시민 3402명의 연서명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 2024년 11월12일부터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 철회를 요구하며 캠퍼스 곳곳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성신여대는 이후 래커칠 시위를 벌인 학생 13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교내 건물과 도로 등에 래커칠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학생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학교 측은 래커칠 시위를 벌인 학생 3명이 교내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했다며 14일 이상 유기정학 징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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