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퇴사처리 안했다…여전히 사내이사 등재


임원 변경 시 14일 이내 변경 등기해야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여전히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파크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 매니저 두 명을 퇴사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여전히 등재돼 있다.

전 매니저들은 갑질 피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회사를 떠났으나, 실질적인 퇴사 이후에도 2개월이 넘도록 변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사내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법인 등기부에 반영하는 변경 등기를 회사가 진행해야 한다.

특히 법인에 임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 의무가 있으며, 이를 넘기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앤파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6일 앤파크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같은 해 10월 13일 법인 등기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박나래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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