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적힌 메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법원은 지난 28일 통일교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1억 원의 대가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대를 주선하는 등 통일교 측의 세력 확대를 직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지난 28일 선고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 메모가 권 의원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윤 전 본부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특검의 첫 피의자 조사에서 "2021년 11월경에는 (한학자) 총재님이 결정하시기 전이라 보수, 진보 양쪽 다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12일 보낸 "일단 권(성동)에게는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증거 내역으로 제시할 당시에는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권 의원에게 미화 10만 불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기재된 '서울 GOGO : 권성동 의원 점심 -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를 특검팀이 제시하면서 진술은 번복됐다. 메모를 확인한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고민하다 "현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총재님께 조회 때 권 의원과 만나는 일을 보고했더니 저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시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쇼핑백에 1억 원을 담아서 주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판결문에는 윤 전 본부장이 이날 점심 이후 권 의원에게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전한 사실도 적시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이러한 자백에 대해 "최초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1억 원을 교부했다고 진술을 바꾼 이유는 다이어리 기재 내용이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1억 원을 수수한 이후 통일교 측과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봤다. 또 금품 수수 대가로 권 의원이 윤 당선인과 윤 전 본부장의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권 의원은 2022년 3월 22일 윤 전 본부장과 동행해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숙원 사업인 UN 제5사무국 설치 및 아프리카 유니언 행사 비용을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대 이후 일주일이 지난 2022년 3월 30일 외교부 외교안보분과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아프리카 ODA 2배 증액 목표 제시 등 새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 비전 발표 계획이 기재됐다. 2024년 6월 경 윤석열 정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한학자 총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의 부탁을 들어 한 총재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라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